탄소 허가권 판매에 대한 주의 권리 유지

로리 캐롤

SAN FRANCISCO (Reuters) –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 기관은 주의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분기별 경매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고 주 법원이 목요일 밝혔습니다. .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토마토 가공업체인 모닝스타(Morning Star)는 작년에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회사에 허가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매를 중단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ARB)가 허가증 배포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경매를 승인했을 때 권한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압도적 다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경매가 새로운 세금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획기적인 배출 감소법인 AB 32는 2006년에 단순 다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청원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AB 32는 허용량 판매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지만 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배출권 분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재량권을 ARB에 구체적으로 위임합니다."

 

California ReLeaf와 그 파트너는 상한선 거래 경매 수익이 도시 숲과 탄소를 격리하고 AB 32 구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에 상당한 자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당량 경매는 유럽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북동부의 지역 온실 가스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국가와 제휴한 환경 운동가들은 판결을 칭찬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Erica Morehouse 변호사는 “법원은 오늘 캘리포니아의 혁신적인 기후 보호 프로그램을 철저히 확인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오염원이 유해한 배출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회장 겸 CEO인 Allan Zaremberg는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에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항소 법원에서 검토하고 번복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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